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 A 회장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A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지난 2~3월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하고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다.
A 회장이 고용한 이들 승무원은 평소 비서 역할도 수행했다. 피해여성들은 지난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 후 A 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7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