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발부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700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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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올 2~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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