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 1심 징역 2년 '실형'

징역 2년 선고

"시험의 공정성 훼손해 죄질 좋지 않다"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해 재판을 받은 ‘공시생’ 송모(26)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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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데 이어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송씨는 앞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받은 약시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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