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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레알·아틀레티코 항소 기각…'1년간 선수 등록 금지'

국제축구연맹(FIFA)이 유소년 선수 이적 및 등록 금지 조항을 위반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년간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국제축구연맹국제축구연맹(FIFA)이 유소년 선수 이적 및 등록 금지 조항을 위반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년간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에 대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국제축구연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년간 신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멩(FIFA)는 8일(현지시간) 유소년 선수 이적 및 등록 금지 조항 위반한 혐의로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두 구단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단은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유소년 선수를 불법적으로 데려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FIFA로부터 1년간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구단이 항소해 징계는 유예됐다.


항소를 기각한 FIFA의 이번 결정으로 두 구단은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소년 선수와 성인 선수를 포함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 선수를 영입해도 등록을 할 수 없어 경기에 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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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현재 유소년 선수의 해외 이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선수의 해외 자유 이적은 18세부터 가능하다.

두 팀의 라이벌인 FC바르셀로나도 지난 2015년 같은 이유로 1년간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여름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아르다 투란(29)는 해가 넘어가 올해 1월이 돼서야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소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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