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재테크] 증여신탁의 뛰어난 절세 효과

일시증여 때보다 세금 40% 가까이 절약 가능

만기 전 부모 사망해도 상속세 과표 줄어들어

이혜영 신한PWM 분당센터 PB팀장이혜영 신한PWM 분당센터 PB팀장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면서 ‘증여신탁’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3,6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8% 증가했고,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늘어났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2013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늘어나는 증여 인구를 위해 증여세법의 특례를 활용한 증여신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증여신탁은 계약자를 부모 명의로 해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국고채 등으로 운용되면서 10년에 걸쳐 자녀명의 계좌로 원리금이 납입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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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인(자녀)에게 증여할 땐 이 금액을 연 10% 할인해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절세에 활용한 게 특징이다. 신탁한 자산은 국채와 지방채 등 신용도가 우수한 채권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10년간 20회 원금과 이자가 전액 납입된다.

신탁 방식의 절세액은 일시 증여 때 내야 하는 세금의 40% 내외 정도다. 가령 A가 10억원을 자녀인 B에게 한 번에 주면 증여세는 2억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신탁을 통해 10억원을 10년에 걸쳐 6개월마다 총 20회로 분할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3,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약 33%가량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기에 적당한 고객은 늦은 상속보다는 계획적인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 일시에 현금으로 증여하기보다는 연금처럼 분할해 증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증여를 희망하나 자녀의 증여세 및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사람 등이다.

사후 상속은 세금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증여신탁을 이용한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충분한 절세효과를 누리기를 권한다. 또 만기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증여가액만큼만 상속세로 내면 되므로 상속세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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