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엔 보고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책임 회피 말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조치 시행..국제사회와 교훈 공유해야"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한 3,4단계 판정 피해자 및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한 3,4단계 판정 피해자 및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사측의 잘못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는 유엔 측의 권고가 나왔다.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3일(현시지간)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옥시 측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한국을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툰칵 보고관은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옥시에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라”며 “다른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툰칵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영구적인 기념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올해 시행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유해물질 관련 법률의 보완과 피해자 구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입법 결함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건강 보호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해물질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규명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가운데 나온 유엔인권이사회의 공식 입장인 만큼 향후 이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변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