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그러니까 정확히 10년만 지나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1,000만명이 노인 인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노인 진료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인 질환 관련 급여액이 매년 15%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보장 강화에 나설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하급수적 비용 증가로 자칫 제2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꼴이 날 수도 있다. 그 후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보료 개선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나눠 먹기보다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의 불공평 해소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70만명에 가까울 정도다.
정부 역시 흑자 기조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삭감하려는 것은 현명한 방책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 스스로 적립금 부족 타령만 해봐야 설득력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하려는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에 있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