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매입대상 물건을 물색해야 하는데, 공모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매입대상 물건을 찾아야 해서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상시접수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수 후 대상 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은 2주, 2·3등급은 4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시범사업 접수 시 사업신청 전에 매도인과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도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등 종전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집값의 최소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