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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재판 증언 "담당 판사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 요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동생이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를 빨리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 입증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 전 대표의 여동생 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 변호사가 ‘높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오빠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전했다.


동생 정씨는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성공보수금 명목의 수임료 30억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구속수감)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대가로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최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2차례에 걸쳐 40억원을 건넨 뒤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성공보수금 30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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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전 대표는 2차례 동생을 통해 최 변호사에게 30억원을 건넸지만, 보석이 무산되자 모두 돌려받았고, 올해 3월 다시 동생을 통해 집행유예 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전달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 변호사가 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하며 ‘나는 기업 회장들의 사건만 맡는다’, ‘오빠의 사건을 끝내고 해결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 ‘오빠의 수임료는 비교적 싼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는 단지 정 전 대표가 자수성가했고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자신 있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지만, 정씨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 측은 또 “최 변호사가 정씨에게 ‘법원 일은 로비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씨는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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