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개인적으로 체력단련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군 복무 시절 개인적으로 체력단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12일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A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육군 모 공병부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06년 8월경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검진 결과 흉곽 출구 증후군(흉곽 위의 근육이나 뼈가 혈관에 압박을 가하는 액화 신경 마비증) 진단을 받았고, 2008년 1월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전역 이후인 2013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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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의 개인적인 단련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아니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부상 이후인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근무를 하며 어깨 통증이 악화돼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파병 복무가 어깨 통증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개인적인 체력단련 중 다쳤고,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체력단련 중 다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훈보상 대상자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보훈법상 군인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도중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직무 중 다치더라도 해당 직무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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