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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법조계 '분주'…"과태료 재판, 골치아파"

법원, 급증할 '과태료 재판' 고민…검찰 내부단속·로펌 '특수' 기대

‘김영란법’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법조계가 ‘과태료 재판’과 관련한 메뉴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김영란법’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법조계가 ‘과태료 재판’과 관련한 메뉴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가 분주해졌다.

1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전담판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재판 메뉴얼을 마련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 선고를 통해 그 액수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과태료 부과기관으로 지정된 법원은 사건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는 10월 중순 전에 메뉴얼을 완성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양과 질에서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그동안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사건이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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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일단 불복하고 재판을 통해 구제받겠다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법행위를 부인할 경우 증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조사가 어려워, 골치 아픈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액수를 어떤 기준에 준하여 산정할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여기에 과태료 취소 재판까지 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과태료 재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다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로펌과 변호사들도 청탁금지법 소송 준비에 분주하다. 이들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재판에 대리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때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다. 적지 않은 수임료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돼, 로펌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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