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제한 요금' 과장광고 11월부터 보상

공정위, 현금·데이터 보상 확정

요금제 '무제한' 표현 금지 불구

광고엔 쓸 수 있어 피해 계속될 듯

‘무제한 요금제’를 내건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통사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11월부터 현금과 데이터 보상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2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11월 1일부터 피해 소비자에게 현금과 데이터를 주도록 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LTE 무제한’ 상품이라도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고,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광고기간 가입자는 2기가 바이트(GB), 광고기간 종료 후 가입자는 1GB씩 LTE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제공 받은 지 30일 내에 등록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소비자는 736만 명이며 데이터는 제 3자에 양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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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해 과금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요금을 차감(현재 가입자)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를 바꾼 소비자는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해야 하며,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었다면 종이 청구서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 가입자 2,508만 명에게는 부가·영상통화를 30~60분 제공한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8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확한 근거도 없이 데이터 쿠폰 제공 등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요금제에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광고에선 제한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하면 여전히 무제한이라고 광고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위험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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