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웨이 정수기 니켈 권고치 최대 6배 검출…전량수거 명령

코웨이, 피부염 등 유발 소비자 치료비 전액 보상

코웨이(021240)가 판매한 얼음 정수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량 수거를 명령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해당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 사태가 벌어진 후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산업부와 환경부, 식약처, 소비자원, 학계와 연구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니켈은 은백색의 광택을 보이는 금속으로 공기 중에서는 변하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도금이나 합금에 많이 이용된다. 허용치를 섭취하더라도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정수기 제품에서 최고 0.386 ㎎/ℓ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는 WHO가 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ℓ·2011년 기준)의 5.5배에 달하는 양이다. 1,010개 코웨이 정수기 중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또 조사위는 최고 검출량 기준의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ℓ씩 마시면 니켈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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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의 냉각구조물의 결함으로 니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냉각구조물은 제빙기능이 있는 증발기와 탈빙 기능을 하는 히터, 정수물을 흘려 냉수로 만드는 냉수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품 조립과정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증발기의 도금 손상이 22개나 발견됐다.

문제 제품은 10만개 가량 판매됐다. 현재 95.4%가 수거된 상태다. 산업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제품도 후속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원은 타사 얼음 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코웨이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소비자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코웨이는 “제품 사용기간 피부염 증상을 겪은 고객은 제품 불량이나 니켈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간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19일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02-781-7119)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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