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효성 용연3공장 안전사고 관련 2명 사법처리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효성 용연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A(49)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감정 결과 이번 폭발 사고가 다른 펌프를 이용해 제품 생산 시 사용하지 않는 A펌프의 밸브를 차단해야 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차단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해 불량이 된 상태에서 펌프 교체를 위한 무리한 전원 작동으로 펌프 안에 있던 삼불화질소(NF3)가 급팽창하며 폭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안전작업 허가 지침과 펌프사용 매뉴얼 미숙지,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 작업자 대피 등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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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잘못으로 중상자 1명과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회사 책임자를 입건했다. 중상자 심모58)씨는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도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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