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9월분 최고 재산세 '강남', 최저 재산세 '도봉'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4,646억원 고지

도봉구 302억원으로 가장 적어,

강남구 4,775억원 최고

주택·토지·건축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 1년 재산세 지난해보다 5.6% 상승

서울시의 9월분 최고 재산세 과세 자치구는 ‘강남’, 최저 재산세 자치구는 ‘도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9월에 각각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2조3,286억원)보다 5.8% 증가했다.

1년분 재산세 총액으로 보면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6,162억원)보다 5.6% 증가했다.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5%, 토지 개별공시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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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2,627억원), 송파구(2,254억원) 순이었다. 도봉구는 302억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두고,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강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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