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경연 "한진해운 사태, 대한항공에 추가부담 강제 안돼"

"대주주에 대한 출연강요는 초법적 요구"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라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출연 등 지원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류대란의 책임을 정부가 개별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연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대한항공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를 놓고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고 대한항공 이사회는 조건부로 600억원을 한진해운에 대여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출연 강요는 초법적 요구”라며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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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이어 “한진그룹 각 계열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제 더 이상 한진그룹 계열사도 아닌 한진해운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옳은가”라며 “이전 오너에게 원칙도 근거도 없이 사재 출연을 강요한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기존 대주주, 경영자의 손을 떠난 것이므로 계속 대주주, 경영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국민적 감정에 편승해 조양호 회장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쉽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물류대란 사태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업의 중요성과 파산 시 파장에 대해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했다”며 “이번 물류대란은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세우지 않고 법정관리로 몰고 간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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