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단 비리에 檢 불신 커져...견제 법안 쏟아진다

기소독점 견제 위한 '검찰시민위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검사 靑 파견·직위 겸임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도 줄이어

'셀프개혁' 공염불...野 "공수처 신설해야" 목소리 높여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비리가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을 거쳐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까지 이어지자 검찰 안팎이 뒤숭숭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不信)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안에서는 각종 비위에 홍역을 앓고, 밖에서는 개혁 압력에 직면하는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을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기소 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사해 기소 상당의 의결을 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재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시민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수사를 다시 시작해 기소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8월 발족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검찰 기소독점권을 견제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구성·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관할 기관도 기존 검찰에서 고등법원으로 옮겨 실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판단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안’은 청와대 등에 파견·근무하면서 비대해지는 검찰을 정조준했다.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원을 겸임하는 검사의 수를 전체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검사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가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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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청법과 달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탈법적 인사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 2에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비리 검사가 나올 때마다 각종 대책과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내부비리 적발→대책발표→또 다른 비리 적발’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검찰의 외부 개혁론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검찰이 최근 △감찰본부 독립성 강화 △특수·금융조사·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 투자 금지 △법조비리단속전담반 설시 등 이른바 ‘셀프개혁’을 발표했으나 곧바로 스폰서 부장사건이 터지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바뀌기 쉽지 않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감찰 기능을 강화해도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수처 신설이 이뤄져야 할 적기에 도달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국내 검찰만큼 권한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검찰이 지닌 권한으로 비리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폰서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은 여러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제대로 성공했는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 검찰의 추가 비위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같은 견제 기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도 “올 들어 발생한 검찰 비위 사건의 공통점은 전·현직 검사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무마에 나서는 등 본인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법 앞에서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찰에서 연이은 비위 사건이 발생해 도덕성에 큰 상처가 생기면서 개혁대상 1순위로 거듭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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