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만수 친분으로 44억 부당지원…바이오업체 대표 기소

"해조류로 바이오에탄올 추출" 대우조선에 사기

대우조선 임직원 반대에도 강만수 압력으로 투자

주류수입업체에 '로비해주겠다' 뒷돈 챙기기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0억원대 부당 지원금을 받아 챙긴 바이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조류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으로부터 2012년 2월~2013년 11월 4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바이오에탄올 추출 실험이 대부분 실패한 상태였고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투자를 받기 위해 대우조선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수차례 압력을 행사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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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씨는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출입기자와 취재원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을 추석 연휴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당 지원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밖에 2011년 주류수입 업체 D사로부터 관세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3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로비를 해준 대가로 D사에 B사 주식 6만여주를 액면가(500원)보다 6배 높은 3,000원에 팔아 2억여원을 챙겼다. 또 D사의 옥외광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 광고업체로부터 1억2,500만원의 광고 알선료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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