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 0.14%.."지진보험 도입 위한 논의 시급"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건물 균열이나 지붕 파손 등의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국내에는 개별 지진보험이 없어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지진보험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이 잦은 이웃 나라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개별 지진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뿐 아니라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나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많지 않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만2,036건, 보험료는 115억6,000만원 정도다.


일반 손해보험 상품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도 풍수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아직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진 담보 특약을 부가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약 가입 건수는 화재보험 전체 계약 중 0.14%인 2,000여 건 정도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터키, 일본 등의 사례를 참조해 국내에도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민간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리스크를 주정부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진보험을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하고 보험 리스크를 손보사와 재보험사, 지진재보험사, 정부 등이 분산하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지진보험과 같이 민간보험사들이 모집,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진이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건물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