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엘리 경영진 상대 손배소 패소한 쉰들러 항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쉰들러아게홀딩스(쉰들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난에 빠진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 천 억원 상당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4년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4일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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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은 소송 과정에서 각종 비용 탓에 약 7,5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쉰들러가 승소할 경우, 현대상선을 잃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배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6.1%로, 현 회장은 이 가운데 8.7%를 보유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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