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대출은 묶고 예대율은 풀고… 갈 짓 자 정책

상호금융에 대출 몰리는 ‘풍선효과’ 막기 위해

대출심사 강화하고 비주택 LTV 한도도 내려

상호금융 대출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상호금융 대책 상충해 효력 발휘할 지 의문







[앵커]


새마을금고·신협처럼 단위조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과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호금융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예대율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을 한 번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의 1인 최대 대출 금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정부와 당국이 이처럼 상호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지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상호금융과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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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기준 266조6,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무려 10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상호금융의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달성 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할 것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대율이 완화되면 결국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 위주로 상호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들이 상충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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