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계획한 여행 대신 친정집에 가겠다는 아내를 때린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4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쯤 광주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정모(38)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석 여행을 가기로 한 아내가 돌연 친정집에 가겠다고 변심해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