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국판 '세모녀 자살사건' 발생...中 말단관리만 줄징계

아무런 복지·문명 혜택 못받아…中 탈빈곤 정책 허점 드러나

중국 간쑤성 시골마을에서 아무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빈곤층 일가족 6명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당국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말단 관리 6명에만 ‘줄징계’를 내려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인민망에 따르면 간쑤성 캉러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양가이란 사건’과 관련 마융충 부현장 등 6명의 현지정부 책임자에 대해 파면, 해임, 경고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빈민구제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징계의 사유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간쑤성 캉러현의 저소득층 주민인 양가이란씨가 자신의 집에서 4명의 3∼8세 자녀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건이다. 또 양씨의 남편 리커잉 씨도 집 부근에서 음독자살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지난 2014년 2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충격을 던졌다. 중국 정부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탈빈곤 정책에 대대적인 탈빈곤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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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며 4자녀와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이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흙벽돌집에 살면서 재래식 아궁이로 밥을 짓는 등 문명 혜택과 복지 지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왔다. 남편 리 씨는 외지에 나가 농민공으로 일하면서 연간 6,000∼7,000위안(99만∼115만원)을 벌었던 게 수입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쑤성 당국이 말단 행정조직인 현, 진, 촌급 관리들에게만 징계를 내려 진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특대형 고의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지 정부가 빈민구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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