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판사와 '부적절한 접촉' 금지...'전화변론'땐 공개

대법원, 민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 돌입

민사나 형사재판 등 어떤 사건에서도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판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해선 안 된다.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을 할 경우 판사가 주의하라고 경고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이달 6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관계자 등이 판사에게 시도하는 ‘부적절’ 소송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장은 금지된 행위를 한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조항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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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형사소송규칙 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조항 역시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규칙 모두 이를 어긴 자에 대해 재판장이 주의를 촉구하고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최유정 변호사의 ‘과다 수임’,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건 등을 계기로 법관과 변호사,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접촉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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