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통상임금 범위 제한 단체협약·정부지침 무효"

"고정적 명절 휴가비 등 포함해야"

단체협약이나 정부 지침을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금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기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맺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등을 산정했다. 미화원들은 이에 그동안 고정적으로 받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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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협의했고 통상임금 소송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도모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용인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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