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10명중 4명 카드 선지급포인트 할인액 반환

상반기 39% 실적요건 못채워

금감원 '포인트 활용법' 안내





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사면서 1년간 월 200만원의 카드를 쓰는 조건으로 카드사에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를 신청하고 50만원을 할인받았다. 이후 A씨는 포인트 관련 조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카드사는 A씨의 카드이용대금이 포인트 상환조건인 월 200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포인트 부족분을 A씨 계좌에서 할부이자를 포함해 현금으로 인출해가기 시작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날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약관과 상품안내장, 이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미리 내주는 선지급포인트는 사실상 할인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나 다름없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때 할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연체하면 최고 27.9%의 고금리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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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포인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카드를 여러 장 쓰면 포인트가 분산돼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 포인트 681억원어치가 소멸됐다.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소멸 예정인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연체를 피하기 위한 리볼빙 결제 역시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리볼빙이란 카드 소비자의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 결제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만큼만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결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장기간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리볼빙 사용시 최소 결제비율(10% 이상)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리볼빙 금리는 평균 16.6~19.5%에 달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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