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노후 불안에...국민연금 추납·반납 늘어

상반기 보험료 추후납부 신청 3만7,000명

"수령금 더 받자" 6만6,000명은 일시금 반환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거나 일시금으로 전에 받아갔던 돈을 이자를 물어가며 반납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노후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겹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와 ‘반납’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지난 2013년 2만8,0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3만7,663명에 달한다.

반납 신청자도 2011년 10만2,759명,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883명으로 다시 올랐다. 올 들어 6월 기준으로는 6만6,030명에 이른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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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 11월 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무소득배우자 446만명이 추후납부 대열에 합류해 연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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