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정용기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5년 간 5배 급증"

국토부 자료 분석

경기도 394건으로 최다...인천도 303건

지자체 적발건수는 세종 0건, 경북 2건 등으로 저조

"지자체 적극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 줄여야"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최근 5년 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용기 의원 (새누리당)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35건의 중고차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8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15년에는 40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04건을 넘어섰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매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위법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 (5.4%)순이었다. 주행거리 조작(17건)이나 이전등록비 과다수령(40건), 무등록자 판매행위(41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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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고차 불법 매매 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각 시·군·구청에 있는데 지자체별 적발 결과는 경기도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순이었다.

반면 적발이 거의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5년 간 경북과 강원, 충북은 각각 2건, 4건, 5건에 불과했으며 세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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