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금속 기준 초과한 어린이용 귀걸이 등 30개 제품 판매 중지

4,633개 어린이용품 실태조사

프탈레이트·납 등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가 납 등 중금속이 허용된 범위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품 30개를 판매 중지 시켰다.

환경부는 20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과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조사를 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과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과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을 계산하고 이를 독성참고치와 비교해 인체의 위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용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17개 제품에는 납과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16개와 환경호르몬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책가방 1개가 포함됐다. 이 밖에 플라스틱지우개와 겨울 왕국 문구세트 등도 사용제한물질이 과다하게 검출돼 판매가 정지됐다.


환경부는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판매 중지 처분하고 폐업과 소재불명으로 조치가 어려운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못하게 했다. 어린이용품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처분일부터 3개월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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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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