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재철 부의장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노역일당 상한 100만원"

최대 3년 복무 후에도 벌금 잔액 의무 납부

"약자 위한 노역 제도…벌금 탕감수단 악용 막아야"

심재철 국회 부의장 /사진제공=심재철 부의장실심재철 국회 부의장 /사진제공=심재철 부의장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재철 부의장이 이날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는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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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의장은 “노역 일당 상한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벌 총수들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하루 노역만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자의 70%는 하루 노역으로 약 10만원을 탕감받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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