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학적성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정해진 표기, 답안 외에 어떤 형태의 표시 금지’

법학적성시험 합격자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유의사항에 집중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 중간에 퇴실이 불가능하다.


또 수험생은 휴대전화, MP3, PDP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시간 중 소지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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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이다.

답안지에는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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