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 중간에 퇴실이 불가능하다.
또 수험생은 휴대전화, MP3, PDP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시간 중 소지하면 안된다.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이다.
답안지에는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