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월부터 고철사는 사람이 직접 납세…위반시 10% 가산세

내달부터는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자 납부 특례란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전용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부가세는 세무서에 낸 나머지만 판매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래 부가세는 판매자가 가격의 10% 만큼을 부가세로 붙여 받은 후 구매자 대신 세무서에 낸다. 그러자 금이나 구리 및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은 판매자가 폐업 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2008년 금괴를 시작으로 구리 스크랩(2014년)과 금 스크랩(2015년 7월)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다.


앞으로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포함)는 KB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넓혔다.

전용계좌는 9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고, 대금 결제는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온 철 스크랩 매출세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은 실시간으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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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혹은 당해연도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5%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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