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新산업 입법지원' 팔걷은 정세균

입법조사처에 선진국 성공사례·동향 보고서 작성 지시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경제DB정세균 국회의장 /서울경제DB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신(新)산업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와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정세균 의장은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8월1일자 1·9면 참조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세균 의장이 최근 벤처기업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기 전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선진국의 신산업 현황과 발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도 “이제는 국회도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탬이 돼야 한다”며 “국회가 신사업 분야와 관련된 법·제도를 앞장서 정비하면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리츠·제로에너지빌딩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보다 56%나 많은 1,262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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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부흥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에는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당장 4~5년 뒤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비롯한 각종 법적 분쟁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드론과 관련한 고도제한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 의장이 입법을 통한 본격적인 신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국회를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법·제도적 대안을 발굴하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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