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금의 4분의 1 수준

0세 집에서 돌보면 20만원, 어린이집 맡기면 82만5,000원 지원

‘집에서 키우면 손해’ 불식 필요... 가정양육수당 인상해야

복지부, 인상 추진했지만 실패... 원장 반대도 넘어야 할 산

영유아의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 지원금에 비해 크게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탓에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면 손해다’라는 인식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도 부지기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추진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만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7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지원금은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0세 기준)에서 월 43만8,000원(만2세 기준),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0세 기준)에서 월 37만5,000원(만2세 기준)으로 훨씬 많다.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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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수준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보육이냐를 놓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가정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준을 조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정양육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돌아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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