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퇴직연금 통해 해외지수 추종 합성 ETF 투자 가능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르면 27일부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퇴직연금 자산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처다.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인 스와프(맞교환)를 체결해 여러 해외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국내 주식·채권 등의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실물 ETF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지수를 국내 ETF가 직접 편입하면 물리적 한계로 정교하게 추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지수에 투자할 때는 합성 ETF가 주로 활용된다.


현재는 실물 ETF만 퇴직연금 자산에 편입될 수 있으나 금융위의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합성 ETF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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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가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운용 전략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원자재 등 증권 이외의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합성 ETF의 퇴직연금 자산 편입은 여전히 제한되며 최근 EFT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역시 투자할 수 없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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