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형 대부업 빚도 신복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규정 제정

앞으로는 대형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 진다.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나 금융지주사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을 제정해 23일 법 발효에 맞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0여곳에서 총 4,8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전국 100여곳의 대부업체와 350여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나 체신관서(우체국)는 협약체결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약 체결 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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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출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다. 법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지만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보증재원 출연기관별 출연금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농업협동조합이 3,473억원, 새마을금고 2,126억원, 상호저축은행 1,800억원 등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총 1조7,750억원의 햇살론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서민들에게 90% 보증을 통한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재원의 15배로 정해진 보증한도를 고려하면 대출 규모는 총 25조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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