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400만원 받으면 실제 부담액 674만원...카드깡 주의하세요

금감원, 카드깡 업자 단속 강화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 관계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카드대금 대환 대출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고 김씨는 대출이자를 낮추려는 생각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김씨는 이후 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며칠 뒤 자신의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고 ‘카드깡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카드로 인터넷쇼핑몰에서 1,45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왔다. 1,000만원을 빌리는 데 무려 1,459만원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깡’ 사기가 만연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만7,921건의 카드깡과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금리 부담은 무려 2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수령액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을 경우 고객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674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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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따라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깡 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 신규 등록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해 유령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카드깡 의심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고발해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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