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의 20% 가량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중 190명(19.6%)이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낙태 시술을 받은 이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를 차지했고, ‘경제적 사정’(14.2%),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 등이 꼽혔다. ‘산모의 건강문제’와 ‘태아의 건강문제’는 각각 16.3%, 10.5%에 그쳤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술 사유 중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적 허용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생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인 47만 여명의 36%에 해당하는 16만 9,000명이 낙태 시술로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낙태 시술의 상당수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