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노조 23일 총파업 돌입] 참여율 50% 넘으면 점포 축소운영...은행권 긴장 고조

사측 총파업 예상인원 3만~4만명

은행 업무 큰 차질은 없겠지만

'컨틴전시플랜' 마련 대비 나서

내부 반발 강한 기업·농협은행

높은 참여율 예상...후폭풍 우려



금융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은행권에는 하루 종일 긴박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각 은행 인사부는 지점별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들을 실어나를 버스를 대절하고 파업 참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파업 참여율이 50%를 넘을 경우 은행 일부 점포가 폐쇄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총파업 인원이 금융노조의 예상(9만~10만명)과 달리 3만~4만명에 그쳐 은행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들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사측이 예상하는 총파업 예상 인원은 3만~4만명 수준이다. 2014년 총파업 당시의 참여율(10% 안팎)보다는 높겠지만 금융노조의 기대처럼 10만 조합원 가운데 9만여명이 상암동에 운집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파업 참여율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총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조합원 1만5,000여명 가운데 10%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영업점 정상 가동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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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전체 조합원이 9,600명에 달하지만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23일은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일이기도 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우리은행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영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날에 파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조합원이 9,900명에 달하지만 파업 참여 인원은 소수일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의 분위기는 다소 강경하다.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된 터라 내부적으로 반발 기류가 다른 은행들보다 강한데다 노조 역시 강성으로 분류된다. 전체 조합원 9,700여명 가운데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이에 따라 23일 오전부터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조합원 3,000여명을 투입해 점포를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도 1만1,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파업이 은행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분기점은 파업 참여율이 50%를 넘는 경우다. 각 은행들이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면 파업 참여율이 50%를 넘을 경우 점포가 축소 운영된다. 일부 점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파업 참여율이 50%를 넘으면 인근 점포들의 인력을 한 개 점포에 묶어 점포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사측과 노조 측은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사측은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임 위원장에게 위법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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