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국계 담배사, 담뱃세 인상전 재고 늘리기로 2,000억 탈루

정부 재고차익 환수조치 안해

7,900억 제조·유통사가 챙겨

지난해 1월 담뱃세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정부가 담배업체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국고에 귀속될 7,900억원을 담배 제조·유통업체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 제조·유통사가 담뱃세 인상에 앞서 반출한 재고를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반출량이 직전 8개월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입됐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지만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 말에는 전년 대비 무려 24배에 달하는 1억623여갑으로 재고를 늘렸다. 또 BAT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이들 재고분은 인상 전 담뱃세로 신고 납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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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20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해당 재고를 판매해 차액을 탈루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가 392억원을 각각 탈루해 총 탈루액은 2,08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재고를 반출하는 등 해당 고시도 위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들 부처는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이 고스란히 제조·유통사로 넘어가 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에 가산세 680억원을 더한 2,371억원을,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에 가산세 158억원을 더한 550억원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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