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제도권 편입된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 나설때"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 고금리 의존 영업방식 개선 당부

금융 당국이 대부업계에 법정 최고금리에 의존한 영업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22일 제주시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에서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아직까지 대부업권은 고금리, 무리한 채권 추심 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정 최고금리에 의존한 영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대출원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평가모델을 업그레이드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류 부원장보는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류 부원장보는 “현재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출자의 사회경제적 재기를 박탈하는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데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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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대부업 이용자가 과소비·오락보다는 생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신용·저소득에는 금융적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설 만큼 업계 규모와 위상이 달라졌다. 또 지난 7월 말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710개의 대부업자가 금융 당국의 관리 체계로 편입됐다. /제주=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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