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시스템 구축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재재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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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은 부정당제재 처분시 제재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왔지만, 관련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열람이 가능했다.

제재처분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제재사실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특히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묘 “공공조달질서를 훼손시키는 조달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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