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4일 통과됐다. 여소야대 시절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13년 만이다.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통과된 사례는 5차례다. 임철호 농림부(1955년), 권오병 문교부(1969년), 오치성 내무부(1971년), 임동원 통일부(2001년), 김두관 행자부(2003년) 장관 등 5명이 해임건의안 통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입법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장관의 사의를 결정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역대 6번째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 김 농림부 장관을 제외하고 4차례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문턱은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집권당인 여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 했지만 여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해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됐다. 2013년에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해임건의 제출됐지만 상정되지 못했다. 2014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