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는 산재"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상사 집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A씨가 회식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갔다. 이미 만취한 A씨가 혼자 귀가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집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B씨는 A씨가 아파트 아래로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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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술에 취한 채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유족이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 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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