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외교 공식행사에서 오가는 음식물의 경우 가액기준(3만원 이상) 이상이 돼도 김영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 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외에도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선 차량 지원 등 부분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이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가액기준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 몫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단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외교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제정됐으며,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8일 외교부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열었을 때 나온 말로, 간담회에서 외교단은 식사 가액 제한 등이 국제 관례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권과 면제에도 불구하고 외교단이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재판관할권 면제는 국내에서의 처벌이 면제될 뿐이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법적 문제 외에 도덕적 비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