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정점' 신동빈 회장, 결국 구속 위기에…檢 영장 청구

檢, 1700억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28일께 결정

오너 일가 수백억대 부당 급여…부당거래로 1000억대 배임도

신동빈 회장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6일 ‘정점’인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장의 구속이 경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했으나 혐의와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뒤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도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동생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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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부당 자산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70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세금 환급 사기 소송, 300억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앞선 20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나머지 일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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