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급여 수급 10가구 중 1가구는 5만원 미만 받는다

수급액 관련 모니터링 통해 지원책 마련 필요

국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영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680가구의 10.3%인 7만4,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수급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가구도 전체의 36%가 넘는 26만4,842가구로 조사됐다.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8,317원)인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 주거급여 상한은 ‘기준임대료(가구원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가 발생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수급가구 중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29%(4인 가구 127만3,516원)를 넘는 가구는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30%가 본인 부담금으로 책정되는 데 본인 부담금만큼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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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거급여 수급액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임차료가 5만원 미만이라 수급액이 5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수급 가구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급액이 적다면 이 가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현행 주거급여를 도입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에 못 미치는 가구가 기준임대료에 주거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윤 의원은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면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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