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흘렀다. 나치 독일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시작된 패럴림픽은 176개국 4,30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자리 잡았다.
패럴림픽은 그리스어 ‘파라(나란히, 함께)’와 ‘올림픽’이 합성돼 ‘올림픽’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나란히 가는 대회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가 2010 밴쿠버 올림픽·패럴림픽에 앞서 캐나다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 경영인의 23%가량이 “패럴림픽을 보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도 했다.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의무고용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총 56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 해당하는 32.1%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임금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도입 초기 적용제외 인가 신청이 14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084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인가율도 98.9%일 만큼 신청만 하면 승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장애인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제공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장애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장애인 연계고용으로 장애인 사업장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계약을 맺은 기업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은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들의 열정과 노력까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상구 도노커피(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