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동빈 회장 영장 청구 왜] "경제 파급 고려했지만 사안 중대…'회삿돈 빼돌리기' 역대 최대 수준"

檢 "롯데 일가, 수사 때마다 日 출국…실형 사안"

신동빈 개입 여부 판단 쉽지않아 기각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주요 혐의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주요 혐의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가장 큰 배경은 재벌 일가의 ‘회삿돈 빼돌리기’가 좌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내 대기업 수사상 가장 큰 재벌 일가의 회삿돈 빼돌리기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의 주요 혐의는 오너 일가에 대한 500억원대 부당 급여 지급(횡령)과 77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다. 여기에 47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가 포함됐다.


수사팀과 대검은 경제 파급효과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을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하지만 결국 ‘범죄 혐의가 중하고 앞으로 재벌 수사에서의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수사팀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롯데그룹이 수사 초기 증거를 없애는 등 수사 방해에 나섰던 점도 고려됐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결정이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 논리’에 기울기보다는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조처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그룹 정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씨 등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하도록 하고 특별한 업무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몰아줬다.


신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난 10년간 롯데 계열사에서 급여로 받아간 금액은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그 액수가 5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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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알짜사업’인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 등에게 넘겨주고 770억여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00억원가량을 총수 일가가 급여나 이권 개입으로 빼돌린 혐의”라며 “오너 일가가 사익을 위해 이렇게 많은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 회장은 계열사들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동원해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의혹이 제기됐던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지시·관여,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 각종 계열사 자산 ‘헐값 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의 개입 정황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이 고민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 회장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대적인 그룹 수사에도 불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중 5명이 기각된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팀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는 일본에 연고가 있고 과거 수사에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일본으로 출국해 안 들어온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실형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곧 도주의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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