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개업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중개사 등 3,000여 명이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경기지부),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7개 위탁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